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면서 "결국 혼인 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성인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이 인정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왔는데, 서로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 소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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