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60일 앞둔 8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해서도 안된다.
대구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60일 앞둔 8일부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들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재해구호 및 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사 등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에 방문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창당·합당·개편대회 또는 후보자 선출 대회에는 참석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시기 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 후보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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