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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입찰 담합 묵인' 한수원 직원 2심도 무죄

대구지법 "담합 묵인할 뚜렷한 동기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7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변압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고리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관련 입찰을 진행했다. 그는 입찰에 참여한 B·C업체 중 한 곳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 중 한 업체는 담합을 통해 이와 유사한 변압기의 평균 낙찰률(89.03%)보다 높은 고율의 낙찰률(98.01%)로 계약 금액 3억6천30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이들 두 업체에 총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두 업체의 담합을 묵인하거나 방조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제보자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합을 알 수도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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