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국내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친부모 중 남은 한 명)나 후견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빚 상속 대상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자녀가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 후보는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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