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행자가 건널목 건너고 있지 않아도 운전자 '일단 정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오는 7월 12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건널목 있다면 사람 없어도 무조건 '일단 정지'

이달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연합뉴스
이달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도 운전자가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된다.

그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했다. 개정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혀 길을 건너고자 대기 중인 보행자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를 부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기다리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면 운전자는 신호·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간 '도로'로 분류하지 않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운다.

범칙금은 현행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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