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이 월급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직원에게 앙심을 품은 채 '동전 테러'를 저질러 결국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지난해 12월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6일 워커의 회사에서 그와 불화를 겪다 퇴사한 직원 안드레아스 플래튼은 915달러(한화 약 11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했다.
그 다음날 노동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워커는 당초 그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프래튼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마음을 바꿨다.
이에 같은 해 3월 12일 워커는 프래튼의 집 앞 차도에 차량용 오일을 적신 9만 1천 500개의 동전을 쏟아붓고 그와 함께 심한 욕설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남겼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워커가 '어떻게 하면 플래튼이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1센트짜리 동전이 많으니 이걸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플래튼 무려 7시간에 걸쳐 집 앞에 쏟아진 동전들에 묻은 기름을 모두 닦아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워커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는 플래튼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워커의 '동전 테러' 행위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이며 홈페이지에 작성한 비방 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 애틀랜타 지국장은 "근로자가 노동부와 대화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행동"이라며 "노동자는 괴롭힘이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내면서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친 3만6천971달러(한화 약 4천451만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을 접한 플래튼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 행복하다"고 NYT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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