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관련 추가 자료 제출도 같은 날 끝나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학부모 관련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론이 난다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이 경우 정부 방역대책이 수술대에 올라야 해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지난 7일 마쳤다. 양측에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 자료 제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7개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지정했다.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의류·가전 등), 농수산물센터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포함시켰다.
소아·청소년과 해당 시설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QR코드로 백신 접종을 확인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의학적 이유로 접종받지 못한 경우 예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의 효력정지 신청인 측은 효과를 단언하기 어렵고 시설별 감염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5일 기준 18세 이상 성인 2차 접종 비중이 94%에 이르러 미접종자 대상 방역패스 실효성이 미약하다. 대중교통에 비해 밀집도가 낮은 대형마트가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 시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일간 7천명을 넘던 확진자가 3천명대 중반까지 급락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방역패스 중단 시 유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해 더 큰 피해와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크게 ▷목적의 정당성 ▷정책의 실효성 ▷다른 대안의 유무 ▷도입에 따른 '득실의 경중'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제한되는 기본권이 중대하다고 보긴 어려워 집행 정지 결론이 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본안소송으로 간다면 법리적으로 '일도양단' 하기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앞설 것으로 본다. 해당시기 확진자 발생 추이 및 중증환자 수 등 방역 상황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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