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종록)는 11일 의회 제1회의실에서 서구와 상호협력의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인사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쪽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인사교류는 물론 후생복지, 복무, 교육훈련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 협약 주요내용은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1:1 상호 인사 교류 원칙 ▷급여, 복무, 교육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각종 정보시스템 통합 ▷조직과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김종록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하고, 양 기관 간 상생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한국 구청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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