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북도가 농업경영체에 60만원씩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면서 봉화군·청송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해오던 농어민수당이 '중복 지급'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급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농민재난지원금'으로 변경해 올해 한 차례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곳도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년 전부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가구당 80만원씩 지급해오던 봉화군은 올해부터 경북도가 농어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금액을 64만원으로 낮춰 합계 124만원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부터 6천200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31억원의 청송사랑화폐를 지급해오던 청송군도 올해부터 경북도 농어민수당 60만원을 보태 대상자에게 110만원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의 농민수당 지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던 '추후 경북도 농어민수당 등 지급이 실현될 경우 별도 지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에 따라 더는 지자체 차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봉화군과 청송군은 재차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미 확보한 예산을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과 '농민재난지원금'으로 변경해 올해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는 달리, 지난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부터 '농어민기본소득', '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자영업·소상공인과 형평성' 등의 논란이 일었던 '안동시 농어민수당 추가 지급'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지급되는 경북도 농어민수당 60만원에 별도의 재원으로 4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안동시는 경북도의 농어민 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문제, 지역 내 편차 등을 이유로 사업 통합·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 안동시 별도의 40만원 추가지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안동시는 이미 확보한 68억원을 봉화·청송군처럼 농민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려면 조례 제정 때부터 논란이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안동지역 농민들은 "농민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든 전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일부에서는 "기존 확보한 예산은 농민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의 섣부른 정책 추진이 조례 재정과 예산 확보에 헛심만 쓴 꼴이 된데다 지급대상으로 두고 농민과 소상공인 간 갈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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