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녀(당시 51세·49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온 피해 여성을 범행 전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A씨를 제지하다 변을 당했다. 여성 역시 B씨가 찔려 숨지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으나 박씨에게 붙잡혀 살해당했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검찰의 사형 구형과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건 당시 박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씨와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된 윤모(57)씨에게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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