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성확인서 보여줬는데"…미접종자에 "왜 안맞았냐" 거지취급한 식당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장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장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한 자영업자가 식당을 방문했다가 거지 취급을 받았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1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정말 기분 나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단골 가게인 들깨칼국수 집에 방문했다가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님은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왔고, 현재까지 편마비 부작용 증세가 있다"라며 "나 또한 백신을 맞으려다 잘못되면 부모님은 누가 챙기고, 생계도 걱정돼 접종을 못하고 있다"라고 미접종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칼국수 가게에서 PCR 검사 결과를 보여준 A씨는 직원에게 "미접종자네요? 왜 아직도 안 맞았데"라는 핀잔을 들었다.

이어 A씨는 "부모님 상황을 말하기 싫었지만 얘기하자 (직원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라며 "반찬을 틱 던지고선 '오늘은 그냥 줄 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야 줍니다'라고 말한 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자영업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하고 와서 먹는 건데 무슨 거지 동냥하듯 대했다. 내가 공짜로 먹냐"라면서 "진짜 어이없고 기분 상해서 그냥 나왔다"라고 했다.

A씨는 "따지고,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식사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아 여기에 하소연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이 기분을 느껴보니 PCR 검사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이해가 된다. 각자 이유가 있어서 미접종하셨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PCR 검사하고 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 "사실 음성확인이 제일 안전한거 아니냐" "방역수칙대로 했는데 지나치다" "사장한테 따졌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접종불가 사유서나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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