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호조치 안했다…한밤 중 검은옷 입고 도로에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벌금형'

"충격 감지했으면 차에서 내려 확인했어야"…구호조치 미이행

심야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무죄였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B(53)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위아래 검은색 옷차림으로 편도 3차 도로의 가장자리 차로에 누워 있었다.

그가 새벽시간 왜 도로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에 무언가 밟힌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A씨가 무언가 친 것을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아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곳은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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