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지역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안전조직을 확충하고 현장점검에 힘을 쏟고 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1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조성 중인 현대 아이파크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이 아파트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법 적용은 피하게 됐지만, 어느 곳이든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안전에 행운은 없다, 불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당장 멈추자'는 안전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사무소 분위기는 밝은 모습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냉랭했다.
이곳 현장소장은 "직원들 모두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화되는 안전 기준을 수시로 고지하고 있으며 지키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안전관리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건설업체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서한은 본사 안전팀을 '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하고 인원을 늘려 안전관리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도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태왕 역시 기존 안전보건팀을 '안전보건실'로 승격하고 안전총괄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2016년 안전관리팀을 대표이사 직속부서로 운영해 안전 업무를 강화한 화성산업은 안전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상생협력기금을 투입해 협력업체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해서는 걱정이 크다. 법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위주의 법안이 자칫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법 시행 초기 시범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상 의무만 하달되고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한 기준과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왕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의 첫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고 나름의 대처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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