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김규용 충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꾸렸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로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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