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 당선자 지위 인정"

선관위, 지난해 1월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 결정… 대구지법이 뒤집어

사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이 무효화됐던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구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처분을 취소하고 양 씨가 제12대 선출 당선자임을 확인했다.

양 전 회장은 2020년 12월 22일 진행된 대구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9일, '부적절한 사전 선거 운동'을 이유로 선거 당선인 양 씨의 당선을 취소하고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양 전 회장은 "부적절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대면조사 없이 서면 소명기회만 주고 이마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 축구협선관위의 당선 무효 처분 및 회장 재선거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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