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경기, 강원,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규모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명)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됐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당정은 또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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