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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대 손배소 첫 재판 '6분 탐색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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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가 전도 활동 즉시 중단 않고 신자명단 허위 제출" 주장
진행 중인 형사재판 마무리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듯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공판이 고발 후 1년 7개월만인 14일 열렸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거짓자료 제출로 방역을 방해한 부분과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 등과 관련,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 변호인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6분여 만에 끝났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 재판과 신천지 대구교회 항소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마무리된 뒤 실질적인 공방이 오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신천지가 31번 확진자 발생 후에도 전도 활동을 빠르게 중단하지 않고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각 산정한 피해 금액 1천460억 원 가운데 1천억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22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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