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인용…'수사 관련 내용 볼 수 없는거니'

공적 내용만 일부 허용…"김 씨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법원이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씨 발언 중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방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 씨가 6개월간 한 매체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 이모 씨이고,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이다.

이날 심문에서 쟁점은 이 씨와 통화 내용이 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였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장외에서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 씨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 방송에 대하여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반면 MBC 측은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 가족 관련 사안인 만큼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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