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법원은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건희 씨 발언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 및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채권자(김건희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는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는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가운데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건희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금지가 적용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전해진 후 남편인 윤석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짧게 밝혔다.
앞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일요일인 16일 오후 8시 20분부터 시작되는 방송을 통해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