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냐" 방역패스 유지 경기도 등 지방 주민 부글부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중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판결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허탈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당장 백신 미접종 국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이날 난치병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도 "기저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못해 마트도 못 가게 돼서 화가 났는데 이렇게라도 풀리니 다행이다"는 누리꾼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하지만 효력정지 판결이 서울 시내 면적 30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육아 관련 카페에서는 서울만 해당된다는 뉴스 속보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서울 외 지역 사람 기본권은 침해되도 된다는 거냐"며 "서울 마트로 원정가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국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거냐"며 "임산부라 2차는 못 맞았는데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허탈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고 지방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판결이 나왔으면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서울 마트에는 코로나 없고, 대구 마트에는 코로나 있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방역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에 대비해 인력을 많게는 5배까지 늘렸는데 다시 없애야 하는 거냐"며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기존에 전점에 배치됐던 방문객 확인 인력을 300~400명을 추가로 배치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서울에만 해당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인력 충원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서울은 취소되고 지방 매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니 매장마다 지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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