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려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 장애인도 택시 호출 서비스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교통비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국가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등을 위해 2곳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로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발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윤 후보는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공약에서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재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은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시세조정·자전거래·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과 공시제도 등 개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코인 발행도 허용할 뜻을 내놓았다. 다만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방식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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