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최근 열렸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크게 질타했고, 이들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최근 법정에 섰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 차림을 한 피해 학생 A양의 손과 다리를 묶은 채 돌아가면서 폭행하고, 억지로 술을 먹였다. 심지어는 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의 재판을 맡은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가해 학생 4명을 향해 큰 소리로 호통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고 물었고,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짐승이나 하는 짓",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야단쳤다.
A양의 변호인은 "판사님이 이례적으로 크게 호통을 치면서 반성을 하라고 하셨고, 가해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며 당시 법정 상황을 전했다.
이 판사는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집단 폭행을 당한 A은 학교 측 대응이 불공정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양산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피해자 없이 가해 학생 측만 참석했고,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처분만 내려졌다.
최근 재판을 지켜본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을 향한 판사의 질타와 판결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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