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인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9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로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 한도액을 확정해 21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11억7천300만원으로 확정됐는데,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대비해 1천300만원(1.1%)이 줄어든 액수다.
애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다. 지난번 선거 당시엔 제한액을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3.7%만 반영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5.1%로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도선관위가 같은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비용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0.2% 가량 오른 15억3천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경북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지만, 감소폭이 대구보다 적은 6만7천439명 수준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구는 인구가 4년 만에 무려 8만9천669명이나 줄어들며 이런 호재에도 오히려 선거비용 제한액은 감소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구 구청장·군수 선거의 평균 비용제한액은 1억7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달서구청장 선거 후보자가 2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게 됐고, 중구청장은 1억2천300만원만 사용할 수 있어 대구에서 가장 적었다.
경북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평균 1억3천400만원이 제한액으로 공고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100만원 늘었다. 포항시장 선거가 2억3천200만원으로 경북 23개 시·군에서 가장 제한액이 높았고, 울릉군수 선거가 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15%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의 경우 명부에 있는 후보자 중 1명이라도 당선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혹은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선거비용을 축소하고 누락하는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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