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께 키우던 반려견 살해 후 여친 직장까지 가져가 협박한 40대男 '실형'

재판부 "강아지 사체로 협박 당한 여성 엄청난 공포와 불안 느꼈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흉기로 죽인 반려견 사체를 들고 동거 중인 여성의 직장으로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 찬 뒤 흉기로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동거 중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반려견이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반려견 시체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범행 1시간여 뒤에는 반려견의 사체를 들고 B씨를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는 사흘간 반려견 사체를 촬영한 사진과 피 묻은 흉기 사진 등을 B씨에게 70여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B씨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유죄 판결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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