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관련 합동설명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오는 25일과 2월 8일 구미 공단동 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예방요령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구미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구미소방서 등이 공동으로 여는 이 설명회는 당초 하루로 계획했으나 입주기업의 관심이 높아 1·2차로 나눠 진행한다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구미산단 입주기업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준수사항,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요령(사업장·화학·화재 안전)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돼 중대재해처벌법과 분야별 안전관리 요령까지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측은 "설명회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워 1·2차로 차수를 나눠 진행하게 됐다. 최대한 많은 기업이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줬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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