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의 새로운 녹취록을 25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작년 8월 30일 이씨가 김 씨의 부탁으로 대선 행보 관련 강의를 하러 김씨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방문한 당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30일 저녁 6시반쯤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 등에 대해 조언했다.
강의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 1명과 김건희 씨 수행비서 2명,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있었다고 이 씨가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의가 두시간 쯤 진행된 뒤 등장한 김건희 씨는 30분간 대화를 주도했다고 KBS는 전했다.
김 씨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 했다고 본다.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라며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라고 말했다.
남편인 윤 후보를 두고는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겠나"라고 언급했다.
김 씨는 "정치라는 게 신물이 나는 거야. 내 편만 옳다는 것 때문에 진영 논리는 빨리 없어져야 돼", "나는 진보니 이제 보수니 이제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제는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는 강의를 마친 이 씨에게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105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언론인 등 공직자의 강연료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 시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된 '서울의소리' 소속이다.
해당 강의를 두고 선관위는 "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KBS는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해 누설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라며 "녹음본을 KBS 내부에서 공유하고 상의하며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를 누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벌 대상이 되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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