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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속 몸짱 인플루언서들 줄어들까…英, '보정 사실 명시' 법안 추진

플러스사이즈 모델인 다이애나 시로카이(Diana Sirokai)와 칼리 소프(Callie Thorpe)가
플러스사이즈 모델인 다이애나 시로카이(Diana Sirokai)와 칼리 소프(Callie Thorpe)가 "포토샵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증명하고 싶다"며 SNS에 공개한 포토샵 전후 이미지. 사진 트위터 Photonet_mag 캡처

영국에서 보정된 사진을 올릴 경우 포토샵, 어플 등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루크 에반스는 지난 12일 SNS 인플루언서들이 신체를 보정한 사진을 올릴 경우, 보정된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Digitally Altered Images Bill)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출신인 에반스 의원은 "비현실적인 비율로 보정된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 젋은이들에게 끼칠 해로운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종종 '화면에서 보는 몸'을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125만 명이 섭식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최근 자신의 몸매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 장애 진단률은 41% 가량 상승했다.

또 에반스 의원은 "친구들과의 브런치 사진에 멋진 필터를 씌우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진의 적목현상을 없애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영향력을 지니거나 상업적 의도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몰래 자신들의 사진에 포토샵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으로 보정으로 만들어진 몸 보다는 '바디 포지티브(자기 몸 긍정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노르웨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 바 있다. 노르웨이는 젊은 세대들의 '완벽한 몸에 대한 사회적 강박'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인플루언서들이 유료 광고 게시물에 보정된 사진을 올릴 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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