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8일부터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예산을 분담해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농어민수당은 60만 원으로 4월과 8월에 30만 원씩 나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 공익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땀방울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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