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과거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임용심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국민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대 감사요구가 나오자 지난해 11월8일~12일, 12월7~8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국민대는 김씨를 2014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했었으나 김씨 등 2명이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지원서에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있다.
국민대는 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에 논문심사위원으로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점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항을 두고 교육부는 국민대 이사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횩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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