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7)과 성착취물 제작·유포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남경읍(31)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는 25일 유사강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남 씨는 조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 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박사방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조주빈 범행 수법을 모방해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주빈의 범행이 알려지자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다투지 않고 2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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