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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