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8일 "(저를) TV에 출연시키지 않아 제가 안철수보다 뒤진 것"이라며 "TV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진짜 피해자이며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지금 (지지율이) 20% 정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4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후보는 "우리도 300만명 이상의 지지자가 있고 지지율이 5.6%에 이르는 253명을 출마시킨 전국정당"이라며 "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을 다 다 기억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앞서 지상파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네 후보만 초청해 TV토론회를 하는 것은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 허 후보 측 선병욱 변호사는 "신청인(허 후보)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 홍진원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혹은 원내 의석수 5석 이상)을 언급하며 "방송 토론회도 이를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자인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도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방송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리에 직접 참석한 허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지지율 5%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는데, 애초 여론조사 참가가 배제된 경우도 많다"며 "제가 TV 토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민심도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오후 중으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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