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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포맷 후 퇴사' 동종업체 창업한 임원…대법 "업무방해"

그래픽=매일신문 정지현 디자이너
그래픽=매일신문 정지현 디자이너

회사의 방침을 지키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밝혔다.

한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 3명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이 생겨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무용 노트북에 개발 업무와 거래처, 자재구매 등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고 이를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중요내용을 백업하라는 회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간 중요내용을 백업 하지 않았다. 또 후임자에게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노트북 드라이브마저 포맷한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해 비슷한 사명의 회사를 차린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은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피해 회사의 영업 표지와 매우 유사한 영업 표지를 사용했고, 이 중 3명은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퇴사자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한 영업 표지가 그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 업체의 영업 표지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게 맞다며 원심의 처벌을 확정했다.

A씨 등을 이끌고 퇴사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자숙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 처벌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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