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조치 행정 명령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 보상금 감액 또는 지급 중단 될 수 있어

경북 의성군청 전경
경북 의성군청 전경

경북 의성군은 11일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경작자,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조치가 포함된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 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 내 위험 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 이력 및 의심주 관리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예찰 강화 실시 등 7개 항목이다.

이번에 신규·확대 시행되는 행정 명령은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타 과수원 방문 자제 ▷겨울철 의심궤양 신고 및 사전 제거 등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농작업 사전 절차 이행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병으로 2021년에 전국 618농가 288.9ha의 사과, 배 과수원에 발생했다.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방제협의회에서 총 4회 방제 약제를 선정, 3월 중 과수 농가에 차질 없이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며, 화상병 예방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 방법을 준수하고, 올해 공급되는 4회 방제 약제를 철저히 살포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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