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농어민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상응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여성농어업인의날에 대한 규정 신설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심의회로 변경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공동경영주 등록' 사업을 명시해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남영숙 도의원은 "수차례의 조례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우리 도의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국민의힘)은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와 내수면 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규정 ▷내수면 어업 사업지원과 지원대상 및 내수면 어업 발전협의회 구성 ▷내수면 어업 육성 발전 공로 개인 또는 단체 포상 조건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효광 도의원은 "경상북도는 현재 내수면 양식장 209개소, 내수면 어업인 464명 등 내수면 어업에 2천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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