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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확진자 조절하려 검사량 억제? 인위적 조정 안돼"

1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중심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체계를 두고 '검사량을 줄여 확진자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검사를 억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15일 일축했다.

김갑정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정례 백브리핑에서 "검사를 억제해 확진자를 줄이려는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해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요는 검사 역량을 초과했다고 본다. PCR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선순위 위주의 선별진료소 PCR 검사 진행이 위중증 우려가 큰 환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문제에 대해서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 등 정확도가 PCR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음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상황이다. 정확도가 높은 PCR을 가능한 많은 곳에서 하는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럼에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대규모 확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신속항원검사에서 지적되는 정확도 문제를 보완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PCR 검사를 해서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 대신 신속 PCR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미 필요에 따라 신속 PCR검사를 사용 중"이라며 "코로나19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전문가들이 선택해 사용 중이다. 현재 약 60여곳에서 신속 PCR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PCR 검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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