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의 심판대 선 경북 단체장들…지방선거 파장 촉각

엄태항 봉화군수·김영만 군위군수는 재판 중
김주수 의성군수도 최근 기소돼 법정으로

(왼쪽부터)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왼쪽부터)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법의 심판대 앞에 선 경북 단체장들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경북경찰청 수사로 법정 공방 중이거나 기소된 단체장은 엄태항 봉화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등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달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엄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도 선고 받았다.

엄 군수는 최근 항소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가도에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엄 군수는 1995년 1대를 거쳐 2대, 4대 봉화군수를 지낸 4선 단체장이다.

지난 15일에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지역 모 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의 선택은 불구속 기소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군수가 뇌물수수로 기소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을 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당장 17일 두 번째 운명의 허들을 넘는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되면,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는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이 날 경우 타 후보 간 경쟁, 국민의힘 공천 등 지방선거 과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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