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서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설 중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윤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난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윤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 광장에서 연설하던 도중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접니까?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 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교육당국이 더 우수한 교사를 붙여서 제대로 갖춰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전교조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공부할 거 없다 이겁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어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로, 지난 2012년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 보수단체가 전교조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규탄성명서를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정치기본권이 없어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정치적 무(蕪)권리자인 교사들을 이렇게 대선 운동의 한 복판으로 불러냈다"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려워 대응하기 어려운 교사들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은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전교조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장경아 윤 후보 캠프 부대변인은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사과를 한다거나 고소 취하 등을 목적으로 전교조 측과 협의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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