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접종자도 격리 면제…동력 잃은 방역패스 정책, 결론 못 내리는 정부

내달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 자가격리도 면제
23일 대구법원 식당·카페 60세 미만 방역패스 적용 중지
방역패스 등 백신 접종 여부 관련 정책 실효성 떨어져
"현장 혼선 줄이려면 정부의 통일된 방안 시급"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지난 24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지난 24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를 안내하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가 내달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을 격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방역패스가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변화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접종과 관련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현장 혼선만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건소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셀프 격리'가 이뤄진다.

대신 정부는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과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제한 등을 권고한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이후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고, 지난 23일 대구법원은 청소년에 더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내 방역패스 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접종자가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면서 방역패스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 특히 지역마다 제각각인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도 소송결과에 따라 지침 변화가 불가피해 정책의 일관성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 강제 명령이 아닌 지자체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구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 측은 "현재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등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자 현장에선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식당과 카페에선 60세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감염 전파 우려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판결 전에는 식당·카페에서 접종 여부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6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나이까지 살펴야 해 불편이 커졌다"며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통일된 방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혼선은 물론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