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동주택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차 등에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같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과 주차 공간을 분리 분양하는 방안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 법령을 내년 2월까지 개정토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크고, 갈등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건수가 2016년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에는 314만건에 달했다.
먼저 '주차장법'을 개정해 자율규제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습·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견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범위도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과태료나 견인 대상이 된다.
또 주택과 주차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분양하는 현재의 공동주택 공급방식 외에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해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한다.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저소득층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 방안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마닐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상가주차장이나 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상 감면·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주차공유제' 확대를 추진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의 차고지 확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가구당 1대를 기본으로 하되,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 시부터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 증빙을 의무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사유지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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