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투표용지를 갖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 30분쯤 남구 대명2동 제3투표소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투표용지를 들고 나갔다"며 "현재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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