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표 도장 절반밖에 안 찍힌다" 항의 소동…선관위 "유효표"

일부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관계자들이 서울 구로구 L컨벤션 신부 대기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관계자들이 서울 구로구 L컨벤션 신부 대기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 밖에 안찍힌다며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소란이 일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 남성은 선관위 관계자의 안내로 투표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마다 기표 용구를 찍는 힘이 다르고, 온전히 찍히지 않아도 유효표이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항의를 한 사람에게는 기표 용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표소에서 기표 용구 상태 등을 문제 삼은 일부 유권자의 항의로 마찰이 빚어졌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코팅이 돼 있어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중앙 선관위 측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이 누락됐거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어도 투표관리관이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인 경우에는 정상 투표용지로 간주된다.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졌다고 해도 자신이 투표할 칸에 명확히 기표 도장을 찍었다면 유효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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