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라 소리치며 난동부린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 중구 남산2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흔들고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봉인한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일부를 무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이날 오전 9시 14분쯤 대구 북구 노원동 제5투표소에서 기표가 희미하게 됐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며 고성·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1시간 이상 투표소 안에 머문 혐의도 받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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