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새벽 단속을 시행해 체납 차량 18대를 적발했다.
청송군은 지난 4일 새벽 지역 전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번호판 영치 10건과 영치 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다. 청송은 이 단속으로 체납액 420여 만원을 징수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다.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매일신문 3월 1일)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가 이용됐다. 단속지역은 아파트와 중심상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땐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내 인생 최고 공연" 보수단체 심기 건드린 이승환, 구미 공연 어떻게 되나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김용현, "탱크로 밀어버려" 주장한 추미애 고소…"반국가 세력의 거짓 선동"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석민의News픽]
선관위의 현수막 이중잣대? '與의원 내란공범' 허용 VS '이재명은 안돼'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