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6, 7일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들이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통일된 보관함 없이 투표소별로 제각각 쓰레기 종량제봉투, 택배 상자, 바구니, 가방 등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발생했다.
또 일부 투표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가 잘못 전달되기도 했고, 이에 투표자들이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관위는 논란 하루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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