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산불이 발생 10일 만에 사실상 진화되면서 정부의 피해 조사와 보상 문제가 남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현재 울진은 1만8천563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으며, 주택 360채를 비롯해 창고 등 총 600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소실되거나 파손된 주택 보상이지만, 정부의 보상안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시 기준 주택의 경우 완파는 1천600만원, 반파는 800만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향후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농촌 특성상 실제 빈 집인 경우도 있어 실 거주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될 우려도 높다.
이번 산불은 주택뿐만 아니라 송이산 피해로 인한 보상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북면과 죽변면, 금강송면 등은 송이 주산지로 울진 전체 송이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울진군산림조합에 송이를 납품한 경우 조합에 자료가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합이 아닌 개인이 직접 판매한 경우 입증할 근거 자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년도 송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할 지, 기간을 얼마나 포함해 산정할 지에 대해 송이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13일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실제 입금된 울진·삼척 동해안 산불돕기 이웃성금은 223억원에 대한 배분 문제도 관심사다.
울진군 관계자는 "모든 것을 고려해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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