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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20대 대선 선거사범 14명 검찰 송치…2명 구속

'현수막·벽보 훼손' 60명, 허위사실 유포 9명 등 수사
선거운동원 폭행, 특정후보 비난 인쇄물 뿌린 2명 구속

대구경찰청 본관.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매일신문DB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에서는 1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이 지난 1월 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90개 사건에 대해 83명을 수사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된 한 명은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 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혐의를, 다른 한 명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6명은 불송치 결정 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60명(72.2%)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9명(10.8%), 선거폭력 4명(4.8%)이 뒤를 이었다. 19대 대선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80%, 단속 인원은 53.7% 증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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