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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반영된 보유세 완화책 나올까…정부, 오는 22일 발표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책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을 감안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근본적인 보유세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해 인수위에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발표될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일 뿐"이라며 "새 정부의 일은 새 정부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공약집은 보고서처럼 디테일을 다 써놓을 수는 없는 법"이라고 공약집 수준을 넘어서는 대폭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일부 내용을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정부가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율 조정,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은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당선인의 1주택 종부세율 환원이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주장한 장기적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며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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