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법거래' 정밀 조사

국토부가 통보한 352건 대상, 구·군 합동 조사 실시
계약일 거짓신고, 지연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
위법 확인 시 과태료 처분, 국세청 통보 등 조치 시행

대구시청 별관. 대구시청 제공
대구시청 별관. 대구시청 제공

대구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고강도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14일 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신고 의심 사례 352건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3천787건 중 시에 통보한 대구 사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352건을 위반 유형별로 나눠 보면 계약일 거짓신고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신고(49건), 자료 미제출(2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매수자는 법인·조합이 337건, 개인이 15건으로 확인됐다.

구·군별로 분석할 경우 남구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78건), 달서구(52건), 수성구(48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사례 대부분은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된 사례의 거래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의 계약일, 거래가격, 자금 출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가격 또는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취득 가격의 5% 이내, 거래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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