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여 없으니 받지 말란 건가"…文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 논란에 뿔난 靑

"상훈법 따라 역대 대통령 수여…靑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되는 무궁화대훈장을 두고 일각에서 '셀프 수여' 논란이 제기되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15일 반박했다.

박 수석은 팩트체크 형식을 빌려 해명했지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폐지하라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받지 말라는 것인지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불쾌감도 드러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훈법 제10조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수석은 글의 말미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에게 '셀프 수여' 논란을 빚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천823만7천원씩 총 1억3천647만4천원의 예산이 들었다. 제작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2달 넘게 걸렸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에도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셀프 수여'를 놓고 매번 반발이 나온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여 당시 한나라당은 "집안잔치를 하느냐"고 비꼬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여 때는 당시 민주통합당이 "뻔뻔함이 금메달감"이라며 비판했다.

다음은 박수현 수석 페이스북 글 전문.

■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입니다.
2022.3.15일~16일 사이에 많은 언론들이 "文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 차관·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습니다.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말에 수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전·현직 우방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10.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7차례의 수여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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